1. 자율안전보건활동
정의 : 최고경영자 주도 하에 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
괸리활동(수직 구조), 자율활동(수평 구조)의 시너지가 중요
예시) 무재해운동, 위험예지활동, TBM, 안전점검, 아차사고 보고 등
2. 무재해운동
의의 : 모든 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는 운동 (1979년 노동부 주관 시작)
3원칙 : 제로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3요소 : 경영자의 의지, 라인화된 안전활동, 현장 자율참여
3. 위험예지활동
정의 : 작업 전 위험요소를 미리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훈련
기본 방식 : 4라운드법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활동 형태 : 팀 위험예지활동, 작업지시자 위험예지활동, 1인 위험예지활동 등
차이점 : 위험예지훈련은 감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전연습
유사 개념 : 위험성평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보완적 관계
4. 주요 자율안전보건활동 사례
브레인스토밍 : 비판 없이 자유 발언, 아이디어 대량 수집
지적 확인 : 눈.손.입으로 안전 체크 후 큰소리로 외치기
터치 앤 콜 : 동료 간 스킨십과 구호로 팀워크 및 경각심 증진
TBM :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짧게 이루어지는 안전 미팅
5. 안전보건순찰 & 점검
순찰 : 작업장을 순회하며 위험요소를 발견.시정
점검 : 일상, 정기, 임시, 특별점검 등으로 나뉘며 체크리스트 활용
검사 : 기계.설비 대상의 성능 및 안전 적합 여부 검사
법적 근거 : 산안법 제 64조, 제 93조 등
6. 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 제안
아차사고 :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피해 없었던 사례
하인리히 법칙(1:29:300) : 기반 -> 아차사고 예방이 중요
개선제안 : 근로자가 직접 불안전상태나 대책을 제안하며 조직문화 개선
7. 안전시공 사이클 활동
일일 사이클 : 조회 -> TBM -> 점검 -> 순찰 -> 종료점검 -> 정리정돈
주간/월간 사이클 : 순찰, 회의, 정리정돈, 합동점검, 협의회
8. 안전보건표지
분류 | 예시 |
금지표지 | 출입금지, 흡연금지 등 |
경고표지 | 감전위험, 고온주의, 낙하물 주의 등 |
지시표지 | 안전모 착용, 보호구 착용 등 |
안내표지 | 비상구, 구급함, 대피로 등 |
9. 개인보호구
정의 :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직접 보호하는 최후 수단
원칙 : 설비개선 우선, 보호구는 보조수단
종류 : 안전모, 안전화, 장갑, 보안경,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구, 방열복
✅ 주요 보호구 예시
보호구 | 사용 목적 |
안전모 | 낙하물, 감전 보호 (AE형, AB형, ABE형 등급) |
안전화 | 낙하물, 찔림, 감전 등 보호 (절연화, 발등안전화 등) |
방진마스크 | 분진 차단 (2급 ~ 특급) |
방독마스크 | 유해가스 차단 (정화통 색상에 따라 용도 구분) |
송기마스크 | 산소 농도 낮은 환경, 고농도 유해물질 작업 환경 |
전동식 보호구 | 고농도 유해환경에서 장시간 착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
보안경 / 보안면 | 자외선, 비산물, 용접광선 등으로부터 눈과 얼굴 보호 |
방열복 / 화학보호복 | 고온 환경, 화학물질, 감염성 물질, 방사선 환경 대응 |
10. 보호구 착용 관련 법령
보호구 지급 기준 : 산안법 시행규칙 제 31조 ~ 34조
업무별 지급 기준 : 머리, 손, 발, 눈, 얼굴, 등 보호 필요 시 지급 및 착용
유해인자별 보호구 기준 : 유기화합물, 석면, 소음, 진동,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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