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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

[내 집 마련] 집을 구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봐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구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는 월세 혹은 전세로 집을 구하신 경우가 대부분 일 텐데요.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집을 구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같이 알아보시죠! 1. 전 임차인의 계약만료 기간을 확인하자. : 집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 임차인의 계약 만료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을 보러 갔을 때 전 임차인 분을 만나게 된다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 2024. 3. 23.
[내 집 마련] 집 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셋집, 전셋집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리하지 않으면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한 것 2)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 (5만 원 이상) 3) 노후화로 인 해 발생한 문제, 시설의 불량, 자연 마모로 생긴 문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보일러가 작동안하는 경우 변기 노후, 변기가 깨진 경우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창문이 깨진 경우 콘센트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 경우 전등 스위치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 계약 시의 옵션이 동작을 안하는 경우 반대로 세입자가 살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해당 .. 2024. 2. 5.
[내 집 마련] 전입신고 확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전입신고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자면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순서로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집주인이 파산이나 혹은 집에 대한 권리가 국가,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은행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사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혹은 확정일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드려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 2024. 2. 5.
[내 집 마련] 전세집 구하기_이사하는법 & 절차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구할 때 공부하고 정보를 찾았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하는법 & 절차 핵심 정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체한도 늘리기 은행에 이체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전세금 처럼 큰 돈을 송금해 본적이 거의 없으실꺼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전세금을 송금 했을 때 손이 바들바들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잔금을 치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금 대략 10%을 지불하고 이후에 90%의 잔금을 이사 날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이체한도가 걸려서 송금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한 집에 못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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