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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 산업재해조사와 위험성평가: 원인 분석에서 예방 대책까지

by LSB98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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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조사의 목적과 원칙

- 재해의 외형보다는 '근본 원인 파악'이 중요

- 사람, 설비, 환경, 작업 방법,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단순히 '근로자의 실수' 만을 탓해서는 안되며, '관리 시스템의 결함' 도 조사해야 함

-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조사 목적

 

2.  산업재해조사의 절차

- 피해자 구급조치

- 2인 이상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사 실시

- 현장보존, 사진 및 증거 확보

- 피해자,목격자의 사실 중심 진술 확보

- 불안전 행동/상태뿐 아니라 간접 원인까지 파악

-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조사

- 필요시 전문가 의뢰

 

3. 산업재해 발행 보고 관련 법행

- 산안법 제 57조 :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일정 조건의 재해는 반드시 보고해야 함

- 시행규칙 제 73조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4. 중대재해보고 기준 (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보고 기준 비교표

법령중대재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1년 이내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5. 산업재해의 상해 및 발생 형태 분류

- 상해 종류 : 골절, 절단, 찰과상, 화상, 뇌진탕, 익사, 질식, 청력장애, 중독

- 발생 형태 : 추락, 전도, 깔림, 충돌, 비래물, 끼임, 붕괴, 감전, 화재, 폭발, 반복 동작, 이상온도 노출, 산소결핍

 

6. 국제적 재해 분류 (ILO 기준)

구분설명

사망 (Fatality) 사망 또는 실종 후 3개월 경과 시 사망으로 간주
영구 전노동불능 노동기능 완전 상실, 신체장해 1~3급에 해당
영구 부분노동불능 노동기능 일부 상실, 신체장해 4~14급에 해당
일시 전노동불능 일정 기간 업무 수행 불가, 완치 후 업무 복귀 가능 (휴업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처치 후 즉시 정상적인 작업 복귀 가능

 

7. 재해예방 4원칙 (하인리히)

1. 손실우연의 원칙: 손실 크기는 통제 불가한 우연
2. 원인계기의 원칙: 사고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
3. 예방가능의 원칙: 사고의 98%는 예방 가능
4. 대책선정의 원칙: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존재함

 

8. 재해 예방 5단계

1. 조직 구성
2. 사실 발견
3. 원인 분석 및 평가
4. 개선대책 선정
5. 대책 실행 및 모니터링

 

9.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유해·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평가하여 적절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산안법 제36조: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화

 

 

 

10.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결과 기록 및 보존
6. 반복평가 및 모니터링

 

11. 위험성 추정 방법

방법설명

빈도·강도법 재해 발생 가능성 + 중대성 조합하여 행렬화(Matrix) 방식으로 평가
서열화 방법 위험성을 **위험성 크기 순서대로 정렬(서열화)**하여 우선순위 결정
가산·승산법 위험 요인을 수치화하여 점수 계산 (예: 덧셈식, 곱셈식)
체크리스트법 사전 작성된 항목 기반 체크리스트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을 저·중·고(또는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판단
OPS법 (One Point Sheet) 핵심 요인에 대해 단답형 체크 형식으로 작성 (간단 작업에 적합)

 

12. 위험성 감소 대책의 우선순위

1. 본질적 대책: 위험물 제거, 설계 변경 등
2. 공학적 대책: 장비 설치, 자동화
3. 관리적 대책: 절차 개선, 교육
4. 개인보호구: 마지막 보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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