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제 25조)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최저 기준 이상의 자율 규정 마련 권장
- 취업규칙의 부속 규정으로 작성되기도 함
- 작성 의무 : 100명 이상의 사업장,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 작성 필수 항목
1. 관리 조직과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4. 사고 조사 및 대책
5. 기타 안전보건 사항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
✅ 안전보건관리조직 형태 비교표
조직의 형태 | 개요 | 특징 |
라인식 | 수직적 명령 체계 중심 (100명 이하 사업장) | 일관성 유지, 책임 명확 / 정보 교류 및 유연성 부족 |
스태프식 | 안전부서 중심 기능별 지휘체계 (중소기업 중심) | 전문성 확보 / 지휘 혼선, 실행력 약화 우려 |
라인-스태프식 | 생산 조직과 안전 조직이 혼합된 구조 (1000명 이상) | 가장 이상적 구조, 실무와 안전의 균형 / 현대 대규모 사업장 일반적 |
3. 주요 직책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공장장, 현장 소장, 등 최고 실무 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규정작성, 교육 등 총괄
: 300명 이상 사업장 (산업별 상이) -> 선임 의무
- 괸리감독자
: 현장 실무 책임자
: 설비 점검, 보호구 확인, 정리정돈, 응급조치 등 수행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전문 컨설턴트 역할, 법령과 기술 자문 제공
: 50명 이상 사업장 -> 선임 의무
: 외부 위탁 가능 (전문기관 지정 조건 있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명~50명 미만 사업장 전용 제도 (2016년 도입)
: 겸직 가능, 교육.위험성평가 보조 등 수행
- 산업보건의
: 의사 자격 보유,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도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경험 있는 일반의 위촉 가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조합 등 근로자 추천으로 위촉
: 법 위반 신고, 작업중지 요청, 건강진단 요청 등 수행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 사업장 총괄 안전관리자
: 수급인 근로자 포함 총 100명 이상 OR 건설공사 20억 이상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대응, 안전비 협의 등 총괄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 24조)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 동수로 구성
: 50명 이상 제조업, 건설업 120억 공사 등 설치 의무
: 분기별 정기 회의 개최
📌 주요 심의 사항
- 재해 예방계획, 교육,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 유형별 기준
교육 종류 | 대상 | 교육 시간 기준 |
정기교육 | 일반 근로자 | 반기 6~12시간 |
채용 시 교육 | 전 근로자 | 4~8시간 이상 |
작업 변경 시 교육 | 작업 변경자 | 1~2시간 |
특별교육 | 위험작업 종사자 | 2~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현장 관리자 및 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7. 교육 3단계 접근법
1. 지식교육 : 위험요소, 법규,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
2. 기능교육 : 안전작업방법 실습, 시범
3. 태도교육 : 안전습관 형성, 의식및 의욕 고취
8. 산업보건관리
3대 구성 요소
- 작업 환경 관리 : PDCA 적용, 환경 측정 및 개선
- 작업 관리 : 작업자세, 설비, 작업절차 등 인체공학적 접근
- 건강 관리 : 건강진단, 작업병 예방, 건강증진 활동
작업허가제(PTW)
- 열 작업, 밀폐공간, 굴착작업 등 고위험 작업 전 허가제도 시행
안전작업절차서
- 작업 순서 + 과거 사고 사례 + 위험성평가 포함한 메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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