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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 전세집 구하기_이사하는법 & 절차 핵심 정리

by LSB98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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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구할 때 공부하고 정보를 찾았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하는법 & 절차 핵심 정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체한도 늘리기

은행에 이체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전세금 처럼 큰 돈을 송금해 본적이 거의 없으실꺼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전세금을 송금 했을 때 손이 바들바들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잔금을 치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금 대략 10%을 지불하고 이후에 90%의 잔금을 이사 날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이체한도가 걸려서 송금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한 집에 못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은행에 이사날 이사하기 전 시간에 주인집에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이삿짐을 옮길 때 용달차 기사님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요. 이사업체를 쓰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보다 저렴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용달차 기사님께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옮기는 것은 계약된 사항이 아니면 안해 주니 꼭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비용과 작업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중개사에게 기존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과금을 정산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보통 이사하는 날에 중개사가 이사를 잘 하는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중개사 분께 확인 요청을 하면 좋고 그전에 미리 중개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여서 공과금을 다 지불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번째, 입주 전에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입주 전에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집을 이사할 때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결백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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