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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 집 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것들

by LSB98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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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셋집, 전셋집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리하지 않으면 당장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한 것
2)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 (5만 원 이상)
3) 노후화로 인 해 발생한 문제, 시설의 불량, 자연 마모로 생긴 문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보일러가 작동안하는 경우
변기 노후, 변기가 깨진 경우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창문이 깨진 경우
콘센트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 경우
전등 스위치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
계약 시의 옵션이 동작을 안하는 경우

 

반대로 세입자가 살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해당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당장 생활에 큰 지장 없음
2) 작은 돈이 들어가는 수리(5만원 이하)
3) 사용 및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예시)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새는 경우
물을 틀다가 샤워 꼭지가 부셔지는 경우
문을 열고 닫다가 문고리 부서지는 경우
변기 물이 안내려가는 경우
방충망이 찢어져서 벌레가 들어오는 경우
전등이 나가서 불이 안 켜지는 경우
싱크대 수납장의 문이 잘 안닫혀지는 경우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전세집, 월셋집 주거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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