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사무소1 [내 집 마련] 전입신고 확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전입신고에 대해 의미를 설명하자면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순서로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집주인이 파산이나 혹은 집에 대한 권리가 국가,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은행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사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혹은 확정일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드려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 2024.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